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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2013 인천광역시 강화군 보건직 및 환경직 공무원 채용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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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인천광역시 강화군 보건직 및 환경직 공무원 채용공고 안내


2013 인천광역시 강화군에서 보건직공무원과 환경직공무원 채용공고가 나왔습니다.
보건직은 3명! 환경직은 2명! 을 채용합니다.

필기시험일은 2013. 10. 19에 실시되어 거주지제한 응시자격이 되는 분들은 올해 전국 지방직 시험이 종료된 이후에 본 시험에도 응시가 가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2013인천_강화.zip

2013 제1회 인천시 강화군 보건직, 환경직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강화군인사위원회공고 제 2013-95호

2013년도 강화군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지방공무원법」제3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년  6 월  27 일
강화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시험명

시험
방법

직급

구     분

선발예정
인    원

비고

직   렬

직   류

총   계

  

  

  

  

35

  

제1회
임 용시 험
(10.19)

공개경쟁
임용시험

9급

행    정

일반행정

일 반

8

  

장 애

1

  

사회복지

사회복지

일 반

6

  

사    서

사    서

일 반

1

  

농    업

일반농업

일 반

2

  

해양수산

일반수산

일 반

2

  

보    건

보    건

일 반

3

  

환    경

일반환경

일 반

2

  

시    설

일반토목

일 반

7

  

건    축

일 반

3

  

2. 시험과목                       

시험명

구분

직급

직렬

직류

시험과목

제1회
임 용
시 험

공개
경쟁

9급

행    정

일반행정

공통(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사회복지

사회복지

공통(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사    서

사    서

공통(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농    업

일반농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해양수산

일반수산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보    건

보    건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환    경

일반환경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시    설

일반토목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    축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시험시간 : 100분 (10:00 ~ 11:40)
  -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강화군과 옹진군에서 공동으로 출제하는 시험문제는
      비공개로 문제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3.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당 20문제, 4지 택1형)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의한 공무원의 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단,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12년도 정년은 59세임)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한 응시자격 정지
   1. 임용시험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①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②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③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④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⑤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기재하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⑥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①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② 시험 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③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④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나. 응시연령

구   분

응 시 연 령

해당 생년월일

9급

18세 이상

1995.12.31 이전 출생자

  다. 거주지 제한
      - 거주지 제한 : 2013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강화군으로 되어 있거나(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 된 사실이 없어야 함) 2013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강화군으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에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2013. 9. 30 ~ 10.4

필기시험

10.8

10.19

10.24

면접시험

10.24

10.31

11.4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등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강화군 고시공고 홈페이지
      (
http://www.ganghwa.incheon.kr/)에 별도로 공고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 접수기간 : 2013. 9. 30(월) ~ 10. 4(금)
09:00~18:00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방법
    1)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강화군청 재난상황실(3층)
    2)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 접수처에 본인 직접 또는대리로 제출하되
        접수시간은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공휴일은 제외) 접수하며, 단체접수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다. 제출서류
    1)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통
    2) 반명함판 사진 3매
      ※ 사진 :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칼라사진(3.5㎝×4.5㎝) 3매를
           응시원서에 붙임
    3) 응시수수료 : 강화군수입증지 5,000원(군청 1층 민원지적과내 민원실에서 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됩니다.(원서접수시 증명서 제출)
    4) 자격증 사본(원본지참-해당자에 한함.) 1부.
    5)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국가보훈처 발행- 해당자에 한함.) 1부.
    6)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1부.
  마.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1) 강화·옹진군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2) 원서접수 기간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원서접수 기간내 취소 자에
         한해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직렬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접수기간 내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3)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원서접수 마감 후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의료법」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진단서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원서접수 시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을 붙임 「2013년도 강화군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장애인 편의제공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시험에 필요한 자격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격(응시자격 결격사유, 응시연령, 거주지 제한, 장애인 구분모집, 자격 및 학력제한)을
          위반하여 허위로 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에서 정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6)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폰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7.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 30%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합니다.
        (하한성적 : 합격선 -3점)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모집단위 4명 이상시 적용)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소지자 가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 1개, 직렬별
    가산점 1개)
• 가산특전은 매과목 40%이상 득점시
   적용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라"
   참고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직렬(직류)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가산점 합산방법 : [취업지원대상자] + [공통적용 가산점 1개] + [직렬별 가산점 1개]
  나.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본인이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와 가산비율(10% 또는 5%)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확인하여 시험당일 답안지의「가산표기란」
          작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자격증소지자(당해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지정된 경우에 한합니다)
    (1)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비율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무분야

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    야

9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됩니다.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에 중복하여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합니다.
    (2) 직렬(직류)별 적용되는 가산점
          다음 직렬(직류)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 렬

직 류

직급

대 상 자 격 증

가산비율

행   정

일반행정

9급

 변호사, 변리사

5%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변리사

보    건

보    건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8·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 해당분야 자격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류는 제외(가산제외 직류 : 사서, 사회복지)
      ※ 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붙임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참조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미 제출자는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공통적용 가산점, 직렬(직류)별 가산자격증은 각각 가산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 자격증 1개, 직렬(직류)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최대 2개 인정)
        됩니다.

9.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채용자격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완 요구할 수 있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원서 및 답안지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미비,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한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본 시험의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 7일전에 게시판과
       강화군 홈페이지(
http://www.ganghwa.incheon.kr/)에 공고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 총무과 인사팀(☎032-930-32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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