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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면허시험

영양사 의사진단서 발급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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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의사진단서 발급 요령

40회 영양사 시험 합격자가 발표되었습니다. 전체 응시자 6,998명 중 4,504명이 합격을 하셨네요. 전체 응시자의 합격률은 64.4%입니다.

이제 면허신청을 위한 준비를 하셔야겠죠~ 면허신청을 위해서는 의사진단서 첨부가 필수입니다.

영양사 면허신청 방법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오늘은 면허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중 하나인 의사진단서 발급과 관련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영양사 의사진단서에는 반드시 [정신질환자, 감염병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라는 문구가 반드시 표기되어야 합니다.

진단서 발급일은 면허발급신청서류 접수일 기준으로 최근 30일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진단서를 미리 끊어놓고 나~~~중에 면허발급신청을 하면 안되겠죠?

주변에 있는 병원들이라고 하여 무조건 의사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병원에 따라 발급비용도 차이가 꽤 있으니 인터넷 검색을 잘 활용하여 가능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발급이 가능한 곳들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한번 강조드리지만 의사진단서 내용안에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이란 내용이 필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병원에 가시면 기본적으로 소변검사, 혈액검사, 흉부엑스레이검사를 합니다. 단, 임산부의 경우 미리 얘기하시면 흉부엑스레이검사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합격자 분들을 보면 합격후 신속하게 면허신청을 하지 않고 한참 있다가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가급적 미리미리 신청을 하여 면허를 발급받아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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