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주하는 Q&A

보건진료직공무원과 간호직공무원의 차이

반응형

 

 

8급 간호직과 보건의료직이 다른 건가요?

모두 8급인가요?

업무는 어떻게 다른건지?

수험과목도 다른가요?

 

 

 

 

보건의료직이란 직렬은 없습니다.

보건진료직 아니면 보건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직공무원은 2012년도 부터 신설된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8급 간호직공무원 -

* 업무 = 주로 보건소에서 간호 업무를 하게 됩니다. (서울시의 경우만 시립병원 근무)

 

* 시험과목

   공개경쟁 시험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제한경쟁 시험 = 생물,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2013년도 시험의 경우 서울, 전남, 경기도 일부 시, 군 자체선발 시험만 제한경쟁으로 실시

 

* 응시자격

   간호사 면허가 있어야 응시가능 

 

 

- 8급 보건진료직공무원 -

* 업무

우리나라의 경우 일차보건의료의 개념을 도입하여 1980년 12월 31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공포하고 이를 근거로 1981년부터 전국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여 보건진료원으로 하여금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의사의 배치가 곤란할 것이라 예상되는 의료취약지역안에 보건진료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입니다. 근무지역으로 지정받은 의료취약지역 안에서 보건진료원 환자진료지침에 따라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을 요하는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주로 외진 보건진료소에서 간호 업무

 

* 시험과목

   공개경쟁 시험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지역사회간호

   제한경쟁 시험 = 생물, 공중보건, 지역사회간호

 

* 응시자격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가 있어야 응시가능 

 

 

- 9급 보건직공무원 -

* 업무 = 주로 보건소 또는 지자체 소속 보건-위생 관련과에서 행정업무를 합니다.

 

* 시험과목

   공개경쟁 시험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제한경쟁 시험 = 생물, 환경보건, 공중보건

 

* 응시자격

   공개경쟁 시험 = 자격제한 없음

   제한경쟁 시험 = 주로 간호사 면허로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