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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면허시험

영양사 식품위생법 과태료 부과기준 최종 정리입니다. (45회 시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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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식품위생법

과태료 부과기준 최종 정리입니다.

(45회 시험용)

 

 

안녕하세요.

 

올해 개정된 식품위생법 과태료 부과기준 내용 때문에

수험생 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어

최종 정리해드립니다.

 

법제처 홈페이지에도 조금 혼란스럽게 올려져 있어서

확인 후 공지드립니다.

 

첫째!

 

일단 이번 45회 영양사 시험에 응시하시는 분들

무조건 아래 첨부된 과태료 부과기준대로

숙지를 해주세요.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식품위생법 시행령).pdf
0.17MB

 


지금 온라인 상에서 수험생분들이 많이 혼동하시는 것이

'이물 발견신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인데요.

이물 발견신고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보고를 지체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일단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 내용대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단, 올해 7.27에 이물 발견신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이 개정된 것입니다.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로요.

시행령에서 세부 금액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부과되는 과태료는 300만원!

 

 

둘째!

 

이 내용이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물 발견신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실제 부과되는 과태료를 물어보면 시행령에 나온 대로 300만원
과태료 상한액을 물어본다면 500만원

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오히려

수험생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본 내용은 영양사 수험 커뮤니티인

영양만점 위생만점 카페에도 공지를 하고,

대방열림고시학원 홈페이지도 공지를 하겠습니다.

 

https://www.daebangmajor.com/video/list?lec_code=LE00016 

 

33년전통! 대방열림고시학원

동영상강의 > 영양사 > 45회 영양사 합격특강

www.daebangmaj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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