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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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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

안녕하세요~

현재 공무원 시험 최종 합격하게 되면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기시험 및 면접을 통과하여 최종합격을 하더라도 신체검사가 불합격되면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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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불합격 판정 기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별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제4조 관련).hwp

국가에서 운영중인  < 법제처 > 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해요.

 [별표] <개정 2011.9.29>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제4조 관련)

1. 일반결함
  가. 병의 증세 또는 경과가 좋지 않은 악성종양
  나. 난치성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성 사상충병(絲狀蟲病)
  라. 중증인 고혈압증(확장기혈압 115mmHg 이상인 사람)
  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걸렸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아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

2. 비강(鼻腔)ㆍ구강ㆍ인후기관 계통
  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을 정도로 대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강ㆍ구강ㆍ인후ㆍ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가 곤란한 식도협착

3. 치아 계통
  가. 아래턱관절 강직(强直), 저작근(咀嚼筋)의 질환 또는 악골(顎骨) 손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
  나. 아래턱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 곤란하게 된 사람
  다. 발음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4. 흉부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확장증, 중증 폐기종,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

5. 심장ㆍ혈관 및 순환기 계통(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심부전증(心不全症)
  나.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방실전도장애(房室傳導障碍)
  라.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관상동맥질환
  사. 폐성심(肺性心)

6. 복부 장기 및 내장 계통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 있는 비기능항진증(脾機能亢進症)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7. 생식비뇨기 계통
  가. 중증 요실금
  나.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신질환(腎疾患)
  다.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8. 내분비 계통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 이상으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동반질환을 합병증으로 수반하는 에디슨병(만성부신피질기능부전)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치료 또는 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
       장애 또는 뇌기능장애 등의 합병증
  마.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9. 혈액 또는 조혈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 자색반 (紫色斑)
  다. 재생불량성 빈혈
  라. 용혈성 빈혈 (용혈성 황달을 포함한다.)
  마. 진성 적혈구증가증
  바. 백혈병

10. 신경 계통
  가. 뇌졸중(腦卒中) 등 뇌혈관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ㆍ퇴행성 질환 및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뇌척수염(腦脊髓炎)[유전성 무도병(舞蹈病),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소뇌성운동
       실조증(小腦性運動失調症), 다발성 경화증을 포함한다]
  라.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다음 질환
    1) 뇌종양 및 척수종양
    2) 외상성 신경질환
    3) 말초신경질환
    4) 전신성의 신경근(神經筋) 접합부 질환
    5)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6) 뇌전증(腦電症)

11. 사지 (四肢)
  가. 보조 장구(裝具)를 사용하더라도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골절ㆍ관절 질환자

12. 귀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dB 이상인 사람

13. 눈
  가. 두 눈의 교정시력이 모두 0.2 이하인 경우
  나. 두 눈의 시야협착(視野狹窄)이 모두 2분의 1 이상인 경우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ㆍ활동성ㆍ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 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각 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라. 중심 시야 20° 이내의 복시(複視)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眼球振盪)
  마.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색각 이상

14. 정신 계통
  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병
  라.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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